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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 426호>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공고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 지정대상 : 자치구 소속기관?설립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지정기간 : 2020. 3.(지정일) ~ 2022. 12.31.
*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역할
- 관할 지역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기초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등
2. 신청 자격(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는 해당 응모지역에 위치 할 것
*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 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지정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1.(화) ~ 3. 6.(화)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기후환경본부 새소식 (http://env.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서울시 전자결재 접수(수신처: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4. 심 사
* 심사기간 : 2020. 3. 13.(금) ~ 3.17.(화)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자 10명 내외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별표2) 참고
* 심사결과 통보
5. 지정서 교부 및 공고
* 지정서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공고기간 : ’20. 3. 20.(금) ~ 4. 10.(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고
6. 기타사항
*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 미 충족,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름
* 지정심사 및 지정서 교부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Tel 02-2133-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