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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20 - 290호
「2020 민간 축제 지원·육성사업 공모」
지 원 신 청 서 접 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민간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2020 민간 축제 지원·육성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총칙)~제3장(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선정대상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축제
○ 기존지원 축제
- ’18년 또는 ’19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
(他부서 지원축제 포함)
○ 신규지원 축제
-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축제
(최근 2년간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축제)
▸ 봄·가을 축제 편중 완화를 위해 비수기(6~8월, 12월) 개최 축제 예산범위 내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