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7.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 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며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 연락처 : (전화) 02-365-0330 (팩스) 02-365-0440 (이메일) joyfulunion@naver.com
★2020년-사회적기업-인증-계획-및-심사기준-공고.pdf